기존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이사갈때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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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소요
- 전세 대출
- 기존 전세 대출에서 이사 갈때 고려 사항
- 가격이 올라 갈때
- 추가 금액 및 이사갈집 전세 대출 문의 전세 대출 받은 지점 내방 해야함
- 목적물 변경 신청해야함
- 가격이 내려 갈때
- 기존 대출 연장 어렵다
- 신규 대출 및 상환 조건으로 가능
- 신규 대출일자랑 상환일자는 동일해야한다!!!
- 서류
- 이사갈집 등기등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 대환대출로 타지점에서 전세 대출 가능한지 타지점가서 문의해야함
- 유의 사항
- 분양권 구매시 전세대출은 유지되나 만기 연장 불가
- 전세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 전입신고 후 신규 대출 불가
- 목적물 변경은 확정일자,전입신고후 가능
- 신규 전세 대출은 기존 은행 안가고 다른 곳에서 해두됌
- 은행
- 계약일이 주말인 경우 평일에 먼저 실행 가능
- 대출심사후 결과는 2일안에 나옴
- 전세대출 만기 1달전쯤 담당자 부여댐
- 미리 이사 집을 구한거 아닌 이상 은행가서 협의하는게 좋음
- 다가구는 심사가 오래 걸릴수 있음
- 최소 2주전까지는 계약서,서류 내야댐
-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발급 안됐다면 작년,재작년
-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동사무소 가는게 빠름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시 확정일자 동시 발급 가능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떄 효력 발생
-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2개년치)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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