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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때 절차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조심.
증거를 남겨 놔야 한다.
내용증명을 하거나 문자로 날짜 찍히게 남겨둬야 한다.

Tip. 집주인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내용증명 3부 (집주인, 본인, 우체국 보관) ->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 
- 집주인과 주소와 성명 기재
-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기재
-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기재
- 보증금 미 반환시 이에따른 법적조치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 기재 

2.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킨다.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로 놓기
기간만료시 내용증명통지해야 계약이 종료 된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의 특별손해 가능성 통지
> 위약금, 계약 파기등

부주의하게 이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1명이라도 둬야 한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된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 진다

부득이 이사를 해야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한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인터넷 신청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 서류
1.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양식있음)
2.계약서 사본(전입신고&확정일자 필)
3.주민등록초본(세입자)
4.임대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5.부동산목록 6부
6.부동산 도면(호수에 대한 구분이 없을시)
> 신청 후 2주 정도 후 임차권 등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유지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제 1항 및 제 5항

TIP!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집이라면 계약하지 마라!!

4.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등기명령 해도 돈 안준다면 전세금 반환소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저비용, 임대인이 불응하면 불성립

지급명령
> 인터넷으로도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 저비용, 이의신청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임차권등기한 후 이사한 경우 이자 청구까지 가능
> 소송전 5%, 소송 후 12%
(동시 이행항변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열쇠 맡기고 이사 사실 통지 위임)


5. 경매신청과 배당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
> 2일 이내에 경매개시결정
> 3일 이내에 경매개시의 송달, 임차인 현황조사명령

감정평가등의 절차 후 최초경매일은 신청서 접수후 통상 4~5개월

낙찰이 되면 1주일간의 낙찰허가 결정기간
> 또 1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 경락자가 한달후 낙찰잔금을 지불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때까지는 최소 7~8개월


Q & A

-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주겠다
> 많이 하는 항변이지만 근거 없음

- 보증금 일부를 줄테니 임차권 등기 말소해라
> 보증금 전액에 대해 동시이행관계 근거 없음

임차권등기 된 주택에 들어가도 될까요?
> 최우선변제권 등 혜택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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