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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대출 관련 자료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선택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보금자리론, 은행대출은 세대원도 가능하다.
은행대출은 서류를 넣어 미리 확인 가능하고 잔금 50일이내로 실행이 가능하다.

금리는 디딤돌 > 보금자리론 > 은행 순이다. 은행에서 자동이체,카드실적,적금 등 여러 건을 활용하면 보금자리론과 비슷하긴 하다.

디딤돌 대출은 2주택 취득해도 대출금 회수 없고 보금자리론은 2주택 취득시 대출금 회수 됩니다


대환 대출
은행대출 실행 후 소유권이전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9.17 소요권 이전 등기 접수 -> 12.17일 까지 신청 할 수 있음)

디딤돌은 소득6천이하 신용정보가 괜찮고 재직기간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1년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다. 
보증료가 있지만 MCG를 가입하면 최대 70%까지 한도가 가능하다(4300만원이 한도에서 까이지 않음) 
단독세대주인경우는 집값 3억 이하, 최대 한도 1억 5천, 전용면적 60이하 가능하고
등본에 직계가족이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집값 5억 이하, 최대 한도 2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가능하다.
심사는 1달~1달반 정도 걸린다. 

보금자리론은 전세금 한도 반환용도로 가능하다. 전용면적 제한이 없고 금액이 6억원 이하로가능하다. kb시세 매매가 기준 낮은금액으로 60% 한도로 가능하지만 
실수요자 요건 무주택자, 타분양권 입주권없음,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는 70%까지 한도가 가능하다.
자격요건 : 
  • 6억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7천만원 이하
  • 3년마다 주택 구입 여부 판단
  • 대출 실행 3개월 이내 전입, 1년이상 실거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가능

은행 필요 서류(대출상담사)
인감증명2통(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만가능)
전입세대열람 (계약서지참 동사무소발행, 계약한집주소) (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만가능)

주민등록등본 1 - 인터넷,동사무소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 1(전 주소 다) - 인터넷,동사무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 (상세) - 인터넷,동사무소 발급 가능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동일세대원 모두-자녀가 미성년일경우 기본증명서상세발급)
계약서 사본
계약금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현재날짜)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급여명세서 또는 갑근세,(회사도장필)
1577- 1000전화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팩스 / 동사무무소에서 무인 발급 가능 / 지사 방문 / 모바일 팩스

은행 살아있는 계좌

디딤돌

보금자리론


21.07.24 기준





- 종류
보금자리론의 종류로는 아낌 e / U / T 가 있다.
U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e 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 보금자리론 보다 0.1% p 저렴
T 보금자리론은 은행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할인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우대"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신청할때 적용된다

- 은행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표시해야함) 
  • 인감증명서 2부(3개월이내 발급) 
  • 인감도장 
  • 매매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거주인 성명과 동거인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무조건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하다)
※ 인감증명서: 인감등록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한번 등록하고나면 그 후로는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하며,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거주인 성명과 동거인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달라고 하자.

- 법무사 구하기 
잔금 당일날은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2명(은행에서 나온 법무사,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당할 법무사) 보통 이렇게 5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은행 법무사는 은행이 알아서 무료로 보내주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는 직접 물색해야 한다. 
법무사를 물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부탁하기 
- 공인중개사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에게 부탁하기
- 법무통 어플을 설치하고 매매계약서 사진올리면 주변 법무사들이 알아서 견적서 착착착 올려줌 (난 견적을 보고 연락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마지막 방법을 이용했다.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같은 경우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세금, 인지세 등 제외하고 부가세포함 25만원) 맘편히 법무사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여기서 수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 

※ 꿀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라는 제도가 있다. 말그대로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집에 한해서 취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취득세 감면을 받은경우 3년동안 집을 매매, 임대, 증여할 수 없음 (이를 어길시 10~40%의 추징금을 내야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함 (이것도 어길시 추징금) - 모든 세대원의 연소득 합산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 1억5천이하의 집은 100% 감면. 3억이하의 집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이하)

감면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지참하고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난 그냥 맘편히 법무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법무사 과정까지 진행했다면 남은건 2차 약정(최종약정)과 잔금 당일날 매도인과 중개인, 법무사를 만나는 일 뿐이다. 잔금 무사히 치르고 다음 과정을 정리해볼까 한다. (잔금일 전까지 모자란 돈만큼 대출통장에 돈넣어두는거 잊지 마시고, 이체한도 무제한으로 해두는거 잊지 마시고)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 후기

부동산 용어
용적률 
100% 대비 지을수 있는 공간 낮을수록 나의  지분가치가 높음

건폐율 
100%대비 아파트 공간 비율. 낮을수록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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